최근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경제는 6개월간 일하고 4개월 동안 쉬며 실업급여로 724만 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 보도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2만942명에 달한다.
현재 실직하기 전 6개월(주휴일 포함 유급 180일)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월 최소 18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사람이 실업급여로만 1320만 원을 받은 것.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759억 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업급여를 한 번 받으면 보험료 납입기간은 다시 제로(0)에서 계산된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최소 가입 기간이 180일이므로 산술적으로 3년 동안 5회의 반복수급이 가능하다”고 전헸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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