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회이슈

‘성인’된 후에도 중학교 동창 폭행하고 부모 협박해 돈 뜯어낸 ‘일진’의 최후


중학교 시절 못살게 굴던 동창에게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돈을 갈취하고 그 가족에게까지 협박을 한 2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법원에 따르면 학창시절 소위 ‘일진’이라 불리던 A (22)씨는 피해자 (22)씨를 중학교 시절부터 괴롭혔다.

 

그는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고나서도 자기가 기분나쁜 일이 있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싶으면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바가 있다.

ADVERTISEMENT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자신의 친구 3명과 공모해 B씨를 협박해 대출금을 가로채려다 생각대로 되지 않자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ADVERTISEMENT

 

그리하여 A씨의 일당은 작년 11월 24일 경 청주 한 음식점에서 B씨가 A씨 일행의 시계를 훔치는 것처럼 보이게 유도했고, 이를 빌미로 B씨의 어머니에게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냈다.

ADVERTISEMENT

 

또한 B씨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하고 되팔아 70만 원을 챙기거나, 그의 명의 통장과 카드를 뺏어 팔아버리기도 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ADVERTISEMENT

구속 기소된 A씨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공동공갈, 폭행, 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해 등 6개에 달했다.

 

박병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DVERTISEMENT

 

또한 A씨와 공모한 친구 세 명에게도 징역 6 개월 ~ 1년 6 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A씨 등은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이고, 검찰 역시 이들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한경 생글생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