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지각한 아르바이트생을 지각 처리해야 하냐는 글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타 커뮤에서 꽤 논란 중인 알바생 지각 꼰대 논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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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아르바이트생이 59분에 도착, 옷 갈아입고 12시 1분에 왔다”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인데, 매니저가 지각이라고 하길래 물어본다” 고 했다.
게시물을 본 일부 네티즌은 “애초에 59분에 도착한 게 왜 지각이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작성자는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게 1분이니까”라고 추가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매장 유니폼 입고 준비하는 건 왜 근무 시간으로 안 쳐주냐”, “매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근무 시작인 거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나는 옷 갈아입고 매장에 있는 게 정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근무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가 출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매니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 현재까지는 업무 준비 시간’과 관련해 명확히 규정된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주가 업무 준비를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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