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 NS남순(이하 남순)이 방송 중 성희롱 발언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남순은 지난해 6월 19일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아프리카 TV 방송 중 BJ 감스트, 외질혜와 함께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
당시 남순은 함께 방송을 하던 BJ 감스트에게 ‘해당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 행위를 하지 않냐’는 질문을 했다.
세 사람은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자숙에 들어갔다가 복귀했다.
검찰은 남순이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 여성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양 부장판사는 “남순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욕에 이른 경위와 모욕의 내용,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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