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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자주 외박한다며 뺨 때린 아버지, ‘정당한 훈육’ 주장했으나 벌금 70만원 선고받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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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부장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7월 딸이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늦게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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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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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지투데이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행위가 정당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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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선 ▲긴급성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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