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오늘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5월 13일주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서 정부는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알려진 대로 ‘지급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이다.
생계급여, 장애인연금,기초수급 등을 받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은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없이도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카드를 통한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과 지역을 통해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 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형태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약 2일정도 뒤에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국민은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월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충전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에 대한 확인이 카드사에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기 원한다면 5월 18일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또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방식과 동일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금요일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지역과 업종 등은 제한이 된다.
유흥가,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서 없고 사용처 또한 거주지의 ‘광역 지자체’로 한정한다.
신청일 개시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기부되어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되며, 기부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