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한국인 20대 남성이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가 징역 4개월이나 선고받은 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된 데에 있다.
그는 격리해제 일을 이틀 앞두고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지난 달 초 카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있던 그는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여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적이 있다.
그의 자가격리지는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이었는데 두 군데 다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앞서 일본인남성도 자가격리 14일동안 무려 8번이나 무단 이탈하여 구속되었다.
“나만 안불편하면 돼”라는 생각과 안일함이 사회에 다시 한 번 큰 코로나 19 사태를 만들 수 있으니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답답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잘지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