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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선고


국내에서 최초로 한국인 20대 남성이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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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가 징역 4개월이나 선고받은 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된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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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격리해제 일을 이틀 앞두고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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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 카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있던 그는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여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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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자가격리지는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이었는데 두 군데 다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앞서 일본인남성도 자가격리 14일동안 무려 8번이나 무단 이탈하여 구속되었다.

KBS

“나만 안불편하면 돼”라는 생각과 안일함이 사회에 다시 한 번 큰 코로나 19 사태를 만들 수 있으니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답답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잘지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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