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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쉽게 말해서 도둑질이다.
절도죄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절도 행위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지른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으며, 특별한 경우 생계형 절도나 심리적 억압에 의한 도벽도 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억압받거나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훔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는데, 이를 도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범죄 행위인데다가 습관성과 액수가 점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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