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진료비 혜택을 누리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얌체짓을 막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1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 악용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내국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이 내는 보험료다. 내국인은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내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은 국내에서 직장을 다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일괄적으로 평균 보험료 10만원 정도를 내는 상황이다.
약 10만원으로 국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보험 혜택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온 일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보험에 임의 가입해 고가의 병원 치료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해 치료만 받고 출국해버린 외국인은 2만 4773명으로 집계돼 이들에게 들어간 공단 부담금만 169억원이라고.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재정 수지 적자폭도 2015년 1,242억원에서 2016년 1,735억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내는 돈보다 받는 혜택이 많다는 것.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내국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결핵 치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이같은 정책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 등 결핵 고위험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무료에 가까운 치료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됐다.
2016년 국내 결핵 치료 외국인만 2,940명에 달한다. 결핵 환자 1명 치료에 드는 비용이 7백만원,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인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손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보험 혜택을 더욱 늘리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이 같은 외국인의 편법·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큰 상태.
이에 정부는 외국인 보험료 ‘먹튀’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이 가능한 최소 체류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여기에 체납된 보험료가 있을 시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 등 건강보험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하며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보건 당국은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