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인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을 ‘헐값’에 넘긴 전직 군 간부가 ‘감옥살이’를 면하지 못하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군사 기밀을 몰래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 씨와 홍모 씨 2명을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수년간 군사 기밀을 제공하고 받은 돈은 고작 700만원에 불과했다.
정보사 공작 팀장으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군사 기밀이 노출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사진 109장을 홍씨에게 전했다.
홍씨는 이렇게 넘겨진 기밀 정보 중 56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대가로 팔아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가 외국 공관에 넘긴 사진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한국과 주변국 사이에 외교 마찰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황씨는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이 모두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다.
황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렇게 군사 기밀을 누설하고 받은 돈은 한화 510만원과 중국 돈 1만위안(한화 약 170만원)이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용돈 벌이’ 수준의 돈으로 군사 기밀을 거래한 셈”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해 군사 기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