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법’ 대상에서 긴급차량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는 개정이 추진된다.
‘민식이법’은 사고 당시 불가피한 상황, 긴급차량 등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것을 두고 “과잉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정부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 등에 민식이법 적용을 배제하는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18일 이데일리는 소방청 관계자가 “도로교통법 개정과 민식이법에서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책임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 예정이다”라고 했다.
만약 민식이법이 그대로 긴급차량 등에 적용될 시, 초등학교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있어 구급차가 출동했을 시 시속 30km 미만을 지키지 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최대로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민식이법으로 처벌될 시 공무원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소방청은 “필연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많은 구급, 화재 등의 소방 활동이 민식이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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