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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민식이법’에서 구급·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제외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법’ 대상에서 긴급차량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는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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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사고 당시 불가피한 상황, 긴급차량 등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것을 두고 “과잉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정부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 등에 민식이법 적용을 배제하는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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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지난 18일 이데일리는 소방청 관계자가 “도로교통법 개정과 민식이법에서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책임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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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만약 민식이법이 그대로 긴급차량 등에 적용될 시, 초등학교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있어 구급차가 출동했을 시 시속 30km 미만을 지키지 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최대로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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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민식이법으로 처벌될 시 공무원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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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방청은 “필연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관련이 많은 구급, 화재 등의 소방 활동이 민식이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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