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주부터 영화관·독서실·노래방· PC방 음식 섭취 금지 “
오는 29일부터 음식물 섭취가 주 목적인 카페나 식당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따라 영화관, 목욕탕,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 또 연장한다고 전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어 음식물 섭취가 목적인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음식 섭취하는 것이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 없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다중 이용 시설에서 비말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영화관, 피시방, 목욕탕 등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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