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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중개수수료가 ‘이 금액’이상으로 거래할 시 반값으로 대폭 낮아진다


19일부터, 중개수수료가 ‘이 금액’이상으로 거래할 시 반값으로 대폭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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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집을 매매와  전셋집을 구할 때 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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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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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이 넘는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내리며, 그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 때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은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다면 수수료가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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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일 뿐 실제로 소비자가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처럼 소비자는 중개사와 협상해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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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마련 중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구글이미지

이미 일부 프롭테크 업체나 중개업소는 정해진 상한보다 훨씬 저렴한 ‘반값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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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마련 중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구글이미지

한편, 국토부는 9월 초 입법예고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가감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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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마련 중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구글이미지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정안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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