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중개수수료가 ‘이 금액’이상으로 거래할 시 반값으로 대폭 낮아진다
오는 19일부터 집을 매매와 전셋집을 구할 때 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이 넘는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내리며, 그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 때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은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다면 수수료가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일 뿐 실제로 소비자가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처럼 소비자는 중개사와 협상해 상한선 안에서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일부 프롭테크 업체나 중개업소는 정해진 상한보다 훨씬 저렴한 ‘반값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9월 초 입법예고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가감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정안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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