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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9일부터다!!”… 앞으로 식당,카페 등 시설에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이것’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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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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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데일리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 카카오, 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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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출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전화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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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으로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며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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