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 카카오, 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출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전화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며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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