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정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처벌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성인 대상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은 물론 시청하는 것 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의 처벌 또한 상향됐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이라도 이를 무단으로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를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각각 1년·3년 이상 가중 처벌된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 역시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11월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