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사진관 사진사가 고객 수백 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진사 A(23)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체 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해 약 225회에 걸쳐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사진 원본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며 여성들을 책상으로 유인한 뒤 책상 아래에 미리 설치된 카메라로 치마 속 등을 촬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전신을 찍은 사진을 파일로 저장했다.
일부 파일은 촬영 날짜와 고객의 이름 및 연락처까지 꼼꼼하게 기재돼 있었다.
심지어 A씨는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몰래카메라를 눈치챈 한 여대생이 신고해 발각됐다.
경찰은 사진관과 A씨 주거지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인터넷에 피해자들의 사진이 유출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 215명 중 75명을 피해자로 특정하였으며 30명의 피해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없이 B씨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