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징역형을 추가로 1년 더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17년 11월 인천 구치소 복역 중 피해자 B씨에게 “검사에게 말해 항소했느냐”며 “이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잘 견디겠다”고 편지를 보냈다.
당시 A씨는 2017년 10월 B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다.
A씨는 편지에 “출소 후 결혼해 달라. 나 닮은 아이도 낳아 달라” 등의 내용을 적어 보냈다.
A씨는 B씨를 보복 협박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A씨의 어머니는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했다.
때문에 A씨의 어머니한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죄를 묻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