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태풍 ‘장미’로 인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로 서핑을 즐기러 나간 사람들이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 해녀의 집 앞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대 남성 A씨 등 6명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태풍 속에서도 바다 서핑을 즐겼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한다.
당시 제주의 전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또한 이러한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 오후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 가량 서핑을 즐긴 20대 B씨를 해경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날 20대 남성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으로 나가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심지어 이들은 1시간 20분 동안 패들보트를 타다 힘이 빠져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누구든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수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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