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1호 법안이 드디어 발의된다.
이는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인 경기도민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26일 국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주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거주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운영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의 회사나 투자신탁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 대출권·소득·주택 등 ‘기본 시리즈’ 정책을 입법화해 실물 성과를 내려는 첫 단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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