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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국제

‘집단 폭행·성폭행’ 저지르고도 ‘어려서’ 처벌 피한 10대 가해자들


딸은 몸과 마음이 모두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가해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졌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안후이뉴스는 여중생을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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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安在线

지난 3월 말, 엄마 덩신양의 중학생 딸 A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마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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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동창생들은 갑자기 칼로 A를 위협했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는 가해자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고 몸 곳곳에 칼로 인한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들은 “돈이 있는지 보겠다”며 A의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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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安在线

이 폭행은 두 시간 동안 지속됐으며 가해자들이 방심한 틈을 타 A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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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에 알리고 나서도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덩신양에게 “가해자들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지 않아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中安在线

현재 A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미비해 덩신양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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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는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지만 하나같이 “법률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다.

게다가 가해자들의 부모 역시 사과 없이 적은 금액의 합의금만 제시할 뿐이었다.

결국 덩신양은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 매체와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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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安在线

덩신양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가해자들이 반드시 감옥에 가기를 바란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법률이 개정돼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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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딸아이는 화장실을 갈 때도 가족과 함께 가야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아픔을 호소했다.

사건을 접한 뒤 누리꾼들은 “법이 청소년 비행을 정당화하면 안된다”, “피해자가 고위 공무원이었어도 이렇게 처리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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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형법에서도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에 의거해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