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의 귀와 눈을 의심하게 하는 뉴스 전해졌다.
오늘 9일 ‘MBN 종합뉴스’는 대낮 서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총을 쐈다고 보도했다.
총기소지가 금지된 한국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
보도에 따르면 총기사건은 경로 우대석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발생했다.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A씨(40대)가 이를 푸는 과정에서 B씨(60대)와 부딪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에 감정이 격해진 A씨가 자신의 가방에서 ‘가스총’을 꺼내 B씨에게 발사했다.
총소리에 놀란 승객들은 줄줄이 지하철에서 내리기 시작했고 B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국 A씨는 특수상해혐의로 체포되었고 그가 사용한 총은 ‘호신용 가스총’임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