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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는 공휴일을 월요일로 정해 ‘토,일,월’ 쉴 수 있는 ‘해피먼데이’ 법안이 발의됐다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해피먼데이’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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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토,일,월’을 연달아 쉴 수 있는 ‘해피 먼데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휴일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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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게 되면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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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일 지정 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면 토,일,월로 이어지는 연휴를 보장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휴일 법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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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날과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시행도 명시됐다. 명절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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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로 정해 ‘5월 첫째주 월요일’처럼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설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식과 휴일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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