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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니가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라며 팀장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신입사원(+내용)


팀장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신입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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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A씨는 지난해 11월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팀장급 간부 B씨(41)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당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5회 가량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해당 폭행으로 B씨는 3주 상해를 입었으며 평소 A씨는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 B씨의 업무지도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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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가한 뒤에는 “너 퇴근할 때 조심해라. 니 집주소 다 알아놨다. 너 나 안보면 니 딸자식도 가만 안 놔둔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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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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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 방식의 차이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이후 협박 행위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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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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