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소속사 ‘문래빗’이 회전초밥 전문점 스시마이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쯔양이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해 5월 21일 쯔양은 아프리카TV 방송을 켠 채로 강남역 근처에 있는 스시마이우를 찾았다. 그는 해당 지점에서 초밥 먹방을 진행한 뒤 ‘6천명이 경악한 회전초밥 접시 탑쌓기’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이후 스시마이우 측은 쯔양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캡처해 쯔양이 초밥을 먹는 사진과 함께 ‘쯔양도 반해버린 맛집’이라는 문구로 홍보물을 만들었다.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0년 4월 26일 쯔양 소속사 측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홍보물 제거를 요구했다. 스시마이우 측은 다음 날인 4월 27일 쯔양의 사진이 담긴 홍보물을 모두 제거했다.
하지만 쯔양 소속사 측은 스시마이우가 쯔양 초상권 및 성명권을 활용해 무단 광고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스시마이우 측은 “영상 촬영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매장 내 음향을 조절해주기도 했다”며 “사진 게시로 수익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수천만 원 소송에 걸리니 ‘코로나19’ 사태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편, 쯔양 소속사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명인의 특징이나 고유의 무엇인가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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