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공익이 15살 중학생을 고소한 이유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1년 9개월 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군복무의 대체로 군 기관과 무관한 분야에서 복무를 시키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공익들은 현역 입대 하기에 신체조건 등 부적합한 이들이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공익이 15살 중학생을 고소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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