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22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2014년 8월 23일, A씨는 새벽 3시쯤 임신한 아내가 동승한 차량을 몰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 부근을 시속 70~80km로 지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몰던 차는 8t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임신 7개월 차였던 A씨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여러 미심쩍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며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향변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5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3년 넘게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을 벌인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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