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바이크
제주 우도에서 전기바이크를 대여해 타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모녀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제주 우도 전기바이크 황당견적 세부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아내와 딸이 우도에서 전기바이크를 대여해서 타다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으나 황당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업체 측은 사고 난 전기바이크의 수리 견적이라며 모녀에게 간이 종이 영수증을 내밀었는데, 해당 업체가 낸 견적 영수증의 총비용은 228만원이었다.
삼발이 16만원, 프론트 휀다 5만원, 사이드미러 5만원, 좌측 사이드미러 언더 커버 20만원, 좌측 도어 40만원 등 19가지 수리 항목이 적혀 있었으며, 휴차비 3일을 요구했다.
이는 1일당 5만원씩 15만원이 부과됐으며, 견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매일 휴게비용이 부과된다는 조건까지 붙었다.
A씨는 “도로 주행 중 외곽 경계석 추돌한 사고로 전복 사고가 아니다”라며 “아내는 면허증이 있고 운전 경력도 있다. 자전거도 잘 탄다”고 전했다.
이어 “대여 당시부터 바이크 상태는 좋지 않았고 뒷바퀴는 구멍 나 있었다. 하단부에도 흠집이 나 있는 등 견적서가 자기소개서인 줄 알았다”며 “해당 모델은 신차 가격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아내는 제주시청에 문의를 했지만, 시청 측은 “자율등록업체라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많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측도 “삼륜 전동자동차 가격 정비비는 알 수 없으나 판매가를 검색해봐도 20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제주도는 한국 땅이 맞냐”며 “보험이 안 된다는 황당한 견적에 아내는 망연자실했고, 전기바이크를 타고 싶다고 말한 딸아이도 자책하며 대성통곡하는데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창피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참고 넘어가고 싶지 않다. 제주를 찾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전기바이크의 견적에 멋지게 대응하고 싶다. 조언과 자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측 하단부가 긁힌 사고에 문짝, 프론트, 사이드미러를 왜 교체하냐”,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제대로 된 견적서를 요청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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