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통금 어겨서 잘렸어요..”통금시간 어겼다고 머리카락 난도질 당한 스무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놀라움과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작성자 A씨는 “통금시간 어겨서 머리카락 잘린 스무살”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통금’ 은 부모가 자녀를 늦은 시간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를테면 밤 12시부터 5시까지 통금이라 하면 그 시간에는 기숙사 문을 걸어잠그며, 외박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밤 12시까지 기숙사에 못 들어오면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 등의 불이익을 준다.
벌점이 어느 정도 쌓일 경우 다음 학기 재입사 불가 및 퇴사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통금이 있어도 무단외박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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