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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회복 위해서”….한국까지 와서 전 여친 강간한 남성이 받은 형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남자친구를 피해 한국으로 온 여자친구를 찾아와 성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 4년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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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 A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자신을 피해 한국으로 온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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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발견한 A씨는 경기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 2회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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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강간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 및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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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받은 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이어 “A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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