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경비원 무상 급식 제공이 끊기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학교 경비원들이 학생들이 먹고 남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 시민이 이 관행을 신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3월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학생들이 먹고 남은 급식을 교내 경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을 폐지했다.
한 시민이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용억업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법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관행이 폐지됐다.
학교급식법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경비를 부담하는데 급식비를 지불하지 않는 파견 근로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를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처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은 급식을 무상으로 받은 이들은 1~3명에 불과한 소수며 대다수가 70세 이상인 노인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 약 120~160만원을 받고 있으며 식대도 따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급식비는 월 8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들이 이를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은 급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질 잔반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반대 입장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교육청은 수익자 부담 원칙 등 법령을 근거로 해 공문을 내려보낼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덧붙여 “파견 근로자들이 정직원응로 전환될 경우 급식 수당이 포함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