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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남은’ 급식도 못 먹는다 … 최저시급도, 급식도 못 받는 학교 경비원들


최근 학교 경비원 무상 급식 제공이 끊기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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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많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학교 경비원들이 학생들이 먹고 남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 시민이 이 관행을 신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KBS 2TV ‘학교’

지난 3월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학생들이 먹고 남은 급식을 교내 경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을 폐지했다.

한 시민이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용억업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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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법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관행이 폐지됐다.

학교급식법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경비를 부담하는데 급식비를 지불하지 않는 파견 근로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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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tvN ‘디어마이프렌즈’

일각에서는 이를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처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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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은 급식을 무상으로 받은 이들은 1~3명에 불과한 소수며 대다수가 70세 이상인 노인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 약 120~160만원을 받고 있으며 식대도 따로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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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급식비는 월 8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들이 이를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CNN21

또한 남은 급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질 잔반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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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반대 입장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교육청은 수익자 부담 원칙 등 법령을 근거로 해 공문을 내려보낼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덧붙여 “파견 근로자들이 정직원응로 전환될 경우 급식 수당이 포함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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