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다.
17일 오후 3시께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A(19·여)양이 일한 청주시 서원구 편의점 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주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영업한 편의점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졌고 “점포 사정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붙었다.
청주권 편의점 가맹점주 모임 관계자는 “최근 알바생 절도 신고 사건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말이 많아져 어제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휴일이어서 영업 중단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는 A양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다.
A양은 지난 13일 편의점주에게 “근로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지만 17일 현재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아직 지난달 말과 12월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9일 A양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편의점주와 다퉜다. 점주는 이튿날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A양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담기 위해 무심코 비닐 봉투를 두 차례 사용했다고 밝히며 “20원짜리 봉투를 가져온 것으로 신고를 당할 줄을 몰랐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편의점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 측이 A양의 절도 장면을 CCTV로 확인한 것은 실제로 한 차례 봉투를 가져가는 모습이었다.
이에 A양과 편의점주가 최근 급여 지급 문제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나 보복성 신고가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양 절도 혐의에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