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못해 자동차에 부딪힌 아이의 부모가 사과는 커녕 잘못을 따져들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고 한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자전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고 한다.
영상에는 지난 11일 밤 11시 19분께 부산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의 차는 이 골목길에서 25km/h 전후의 속도로 골목길을 서행했다. 그때 골목길 좌측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나타났다.
첫번째 자전거는 안전하게 가상의 차선을 따라 내려왔지만, 두번째로 나타난 자전거는 달려오다 A씨 차량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한다.
완만한 내리막길인 터라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씨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넘어진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남아로 찰과상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다만 넘어진 아이의 부모는 A씨가 차로 아이를 친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고는 경찰에 접수됐으며, 경찰 측은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상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차로 아이를 친 게 아니냐며 큰소리를 친다”면서 “저는 이럴 때 상대 부모와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는 블박차 잘못 없어야 옳다는 의견이다”라며 “오히려 자전거 탄 아이 부모가 자동차 망가진 부분 다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차로를 통과할 땐 서행하면서 일시정지를 해야하지만, 교차로에 아직 안 들어갔다.”면서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이분(경찰)을 틀렸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저와 98%(시청자)는 블박차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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