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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간 이것만 먹었다”…군대 안가려던 20대 남성이 저지른 범행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5개월 간 매일 채소와 과일만 섭취해 체중을 감량해 입대를 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SNS에 자신의 범행을 올려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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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연합뉴스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채소와 야채만 번갈아 먹어 체중을 감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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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BMI)가 17미만일 경우 신체등급 4등급으로 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군입대를 피하려고 한 것이다.

A씨는 이 기간동안 탄수화물이나 고기를 한 차례도 먹지 않고 7.3kg를 감량했다.

심지어 신체검사 전날에는 관장약까지 복용해 몸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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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결국 BMI 16.9를 판정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병역볍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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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등급을 낮추려고 일부러 체중을 조절한 A씨의 행동은 충분히 위법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적발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그런데 여기서 A씨가 SNS에 “체중을 감량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라는 글을 남기며 이를 본 네티즌이 병무청에 제보해 A씨의 범행이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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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A씨)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