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억울하게 유죄로 몰릴 때 무죄 입증받는 제도
운전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어떠한 교통사고든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해당 교통사고에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있다.
하지만 명백히 상대의 잘못이지만 억울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이때 많은 의심을 받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때 범칙금 내지 마시고 반드시 ‘즉결심판’을 신청을 해야한다고 한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와 죄질의 명백한 범죄사건을 판사가 즉시 심판하는 절차라고 한다.
운전자의 경우 처음엔 범칙금이 부과되었지만 즉결 심판을 통해 무죄를 판정받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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