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이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시 개를 쫓아내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으며 지난 14일 SBS ‘비디오머그’ 유튜브 채널에는 “목줄 없는 개에 ‘사냥’ 당한 초등학생…택배기사가 살렸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
영상에서 택배기사 A씨는 당시 목격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 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막 흔들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햇다.
A씨는 “개를 잡아야 견주도 잡을 거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시더라”며 “옆에 보면 공원이 있다. 양쪽에서 (개가) 못 나가도록 그 아저씨랑 나랑 막았다”고 전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선뜻 나서 강아지를 쫓아낸 A씨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아이 아버지는 사고와 관련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며 “택배 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말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이의 목 곳곳엔 개가 물어뜯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측은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고, 해당 개에 대한 처리는 피해 아동 보호자의 주장과 별개로 사안이 중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권리 포기 각서’ 및 검찰에 압수물 폐기처리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이를 공격한 개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는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견주가 사고견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살처분(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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