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직원이 고객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
모 물류 기업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 7월 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33만 8000원 정도 나가는 커피머신을 배송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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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택배 상자를 현관문 앞에 배송한 뒤 고객에게 사진까지 찍어 보냈지만, 이후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쿠팡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며 A 씨는 분실된 물건을 찾으려고 며칠이나 샅샅이 헤맸다. 아파트 10개 동을 오르내리고 단지를 다 뒤졌다고 한다.
만약 물건을 찾지 못하면 택배기사가 사측에 물건값을 다 물어내야 했으며 결국 A 씨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정산 기간인 지난달 2일 이 사실을 알게 된 택배사 팀장은 배송품을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하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 그런데 물건을 가져간 게 바로 커피 머신을 주문한 고객이었다고 한다.
고객은 물건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비용을 전액 환불받은 것이다. 그는 뒤늦게 A 씨에게 사과했지만, A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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