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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못 할 것 알고 버스정류장에 ‘대놓고’ 불법주차하는 고급외제차


차가 손상을 입게되면 발생하는 비용때문에 견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버스정류장’ 대놓고 불법 주차를 한 고급외제차 차주의 파렴치함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러한 고급 차량들의 ‘견인 할테면 해봐’식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할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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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게시물은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벤틀리’라는 제목으로 등장했다.

게시물 내용에 나온 사진 속 벤틀리는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된 모습이었다.

Instagram

해당 게시물을 올린 A씨는 “견인차가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왔지만 포기하고 불법주차 딱지만 놨다”면서 “불법주차 때문에 버스 운전 기사님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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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포함해 고가 외제 차량들의 불법 주차 문제는 계속되어온 일이다.

지난 8월에는 서울 청담동과 역삼동 일대 빌라 주민들이 “고가 외제 차량 무단 주차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제멋대로 외제 차량들이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버려서 출근을 못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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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하지만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외제차 불법 주차에도 견인 업체들은 나서지 못한다.

차체가 낮은 외제 차량을 견인하다가는 수리비가 순식간에 견인비를 넘어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 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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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사고 차량 337만 대 중 보험사가 사고 외제 차량에 지급한 미수선 수리비는 1대당 평균 279만 원 꼴로 국산 차량(83만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수선 수리비는 견적서에 나온 예상 수리비를 보험사가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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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와 장비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국은 불법주차 견인과정에서 파손된 차량에 대해 차주가 견인 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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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가 견인의 원인을 발생시켰으므로 견인 중 파손은 차주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