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3명을 폭행했던 40대 남성이 불법대부업자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42) 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붙잡힌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최고 연 899%의 이자를 받았다.
이자를 연체할 경우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당 중 김씨는 앞서 지난 13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붙잡힌 전적이 있다.
김씨는 남자아이 1명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머리에 공을 던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폭행했다.
이어 겁에 질린 남자아이가 그네를 타던 여자아이 두 명을 가리키자 이들에게도 손을 댔다.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김씨에게 따귀를 맞은 아이들이 머리를 휘청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먼저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에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