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살아온 딸이 홧김에 8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전해졌다.
폭행한 이유는 아버지가 45년 전 이혼한 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부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1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남준우)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아버지인 B씨(82)를 폭행하고, 다량의 혈압약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45년 전 이혼한 어머니를 향한 폭언을 퍼붓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집에서 숨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숨진 B씨에게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 A씨를 현행범 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 시절 폭력적 성향을 지닌 아버지로부터 지속적 폭행을 당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친모와 이혼하는 등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계모와 이복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성장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점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참작한 양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이 전해지자 “이게 양형이라고? 태권도선수들 집단린치로 피해자 사망한거 징역 7년 준걸로 기억하는데…”라며 평생 학대받고 살아온 해당 A씨에게 20년을 선고한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한 “도대체 선고에 기준이라는게 존재하긴 하나? 어이가없다…”, “형이너무과하다.point 69 | 이미 지난오십년간 고통에 시달렸는데.point 86 | 역시 부모노릇하지 않는 부모는 안보고 사는게 답이네요”, “살인은분명잘못된 것이지만 저 딸에게 심한말은 못하겠다”, “어떻게 더 심한 범죄는 8-9년 나와서 더 속답답하게 하고.point 189 |
.point 1 | 조두순도 20년 안되지 않나? 도대체가 기준을 알수가 없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point 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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