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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이나 가두고 성X행 시도했는데 서지도 않아서 실패한 남성의 최후


잘 안 서는데 성폭행 시도한 남성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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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며 이 과정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직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간미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1·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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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한 건물서 중국인 직장 동료 B씨(24·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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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옷이 벗겨진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며 “여기서 강간당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숙소로 끌고 가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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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부인했다.

신체를 촬영한 것은 B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사진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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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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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과 관련해 촬영된 사진을 보관할 목적 등은 그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이 약 6시간에 걸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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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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