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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고서 이런 제안을 했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선생님이 내린 ‘충격적인’ 해결책


한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충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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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단독은 학교폭력 피해자 A군과 어머니가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사건은 2016년 발생한 사건으로 A군과 B군이 얽혀있다.

 

A군은 같은 반 학생인 B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 이유는 과거 B군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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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은 담임교사는 A군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조사하는 대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B군은 A군의 얼굴을 두 차례, A군은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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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A군과 보호자가 B군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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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군과 어머니는 지속해서 B군이 먼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학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에 재판부는 “A군이 예전 출석하지 않은 원인이 B군의 폭행이나 괴롭힘 등 때문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됨에도 그 경위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는 A군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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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가 두 학생을 서로 때리도록 한 건 징계나 지도의 목적이었다고 하나, 법적으로는 금지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A군과 어머니에게 교사와 경기도가 보상을 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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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게 선생이라고?”, “해결 방안 이게 최선이야…?”, “무슨 일이야 교사가 애들한테 서로 때리라고 한다고?”, “학교폭력 끝나질 않아 왜..”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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