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대혼란 속 투표용지 분실…우려가 현실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경기 수원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분실한 것이 밝혀졌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절차 미흡으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분실 우려가 나왔었으나 이것이 결국 현실화됐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끝난 전날 수원 광교신도시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분실이 됐는데 해당 투표용지가 잔여 용지인지 기표용지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사전투표 마감 이후 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 개함을 하고 나서야 용지 분실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한다.
선관위 측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선관위 조사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수사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탈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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