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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30번 찔러 죽이고 누나 행세까지 하며 은폐하려고 한, 아들 부모의 경악적인 말


친누나를 살해 후 강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하고, 4개월간 휴대폰 문자로 누나 행세를 한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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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으며, 사체 유기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인격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 가장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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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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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누나를 30여 차례에 걸쳐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범행 후 누나 행세를 하며 은폐하려 한 점, 그럼에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인 누나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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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정에는 A씨 남매의 부모가 출석해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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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온갖 욕설과 손가락질을 해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딸에게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면서 죄인으로 살겠으니, 아들을 선처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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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의 옆구리와 목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다시 가슴을 30여 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한 뒤, 같은 해 12월28일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화도 한 농수로로 옮겨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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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19일 오전 1시께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고교시절 가출 등 평소 행실 문제까지 언급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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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은폐 과정에서 어머니가 올 2월14일 경찰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자 누나인 척 행세하면서 부모와 경찰관을 속이기도 해 실종신고를 취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재에 나선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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