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 딸을 15년간 성.
폭.행한 아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12살 때 부터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온 50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4번이나 낙.태를 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25년형을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친딸을 12살 때 부터 15년간 성.폭.행 해왔다.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딸은 매주 1회 이상 성.폭.행을 당해왔다.
또 4번의 임신을 해 중절수술을 계속해서 받았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딸한테 ‘마누라’라고 부르며 성.폭.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고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 강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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