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신중절 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의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태어났어도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말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나,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1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며 “낙태죄는 무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산모의 출혈이 심해 이를 신경 쓰느라 태어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면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A씨 측의 주장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A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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