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의 갑질이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직원의 옷을 벗겨 추행하고 때리기까지하여실형을 선고 받았다.
과거 창원지법 형사 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용실 원장 이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9시경 미용실 영업을 마친 뒤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 박씨(24, 여)와 김군(17)을 원장실로 불렀다.
그리고 이씨는 옷을 모두 벗은 후 두 사람에게 “내가 먼저 벗었으니까 너희들도 다 벗어”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김군의 알몸을 만지라고 시켰고, 이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머리를 수 차례 손으로 때리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의 치마를 들추고 김군에게 샴푸 대에 소변을 보라고 강요하는 등 자정이 될 때까지 가학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고용관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