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강남 포스코사거리 킥보드 교통사고
안전모를 쓰지 않고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2명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2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2명이 지나가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5월부터 전동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했지만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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